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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30(2006.08.01)호로 고시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석남1구역 ~ 석남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다수 주민의 권익보호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오니 해당 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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