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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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명 : 대로3류38호선, 중로3류45호선,
사업명 : 당하지구시가지조성 지구 외 도로신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4월6일까지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73)나 검단3동(560-461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공고문과
용지조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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