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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3월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발급안내 공고

  • 작성자
    검단3동(검단3동)
    작성일
    2009년 4월 2일(목) 09:38:40
    조회수
    831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4조 및 동법시행령 제 32조에 의거 발급신청안내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33조 제 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1. 대      상 :  전경은 외1인

 2. 공고기간 :  2009.04.01~2009.04.15(15일간)

 3.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게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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