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공고문_16.hwp (17KByte)
미리보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4조 및 동법시행령 제 32조에 의거 발급신청안내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33조 제 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1. 대 상 : 전경은 외1인
2. 공고기간 : 2009.04.01~2009.04.15(15일간)
3.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게첩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