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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동차 단속 안내

  • 작성자
    가좌1동(가좌1동)
    작성일
    2009년 3월 30일(월) 17:02:36
    조회수
    1083

우리 구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하

집중단속(연중수시)을 실시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아래 위반내용을 참고하시여 불법

자동차 근절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관련법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행정처

분(범칙금 또는 과태료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

랍니다.

▣ 단속기간 : 토·일요일을 제외한 연중 실시(분기별 1회 집중단속 실시)

▣ 단속장소 : 서구 관내 전지역

▣ 단속대상 차량

    ① 무단방치 자동차

        -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에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 주택가, 공터, 폐차장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등

        - 처분내용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 불법등화장치(방향지시등 청색전구, LED등화, 안개등 네온사인등 등) 설치

        - 철재 범퍼가드, 스포일러 설치, 엔진본넷 후드업, 경움기 추가부착 등

        - 처분내용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 우드핸들 설치 및 핸들직경 임의변경, 적재함 격벽 및 봉호봉 제거 등

         - 처분내용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등록번호판 위반 자동차

        - 봉인탈락 및 등록번호판 훼손 등

        - 처분내용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고의)

▣ 신고센터

   ○ 무단방치차량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560-4692, FAX 560-4694)

   ○ 불법 자동차 : 교통민원과 차량관리팀(☎ 560-4870 FAX 560-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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