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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작성자
    검단3동(검단3동)
    작성일
    2009년 3월 30일(월) 11:10:00
    조회수
    817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수취인 미거주로 재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2,3,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아            래

1. 대상자 : 인천. 서. 당하동 원당지구 동문굿모닝힐@ 603-404 이수영

2. 공고기간 : 2009.3.26~2009.4.2.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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