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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일제정리 직권조치대상자.xls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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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에 거주지 이동후 거주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재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2,3,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아 래
1. 대 상 자 : 인천. 서. 당하동 원당지구 풍산프라자 109호 강인용 외 38명
2. 공고기간 : 2009.3.25~2009.4.1.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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