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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 완화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09년 3월 25일(수) 17:12:19
    조회수
    1082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역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 완화

 ○ 개   요

    - 시행시기 : 공포 즉시 시행(공포일‘09.03.25)

    - 개정내용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의 토지거래계약허가면적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규정과 동일하게 개정

     ※ 기존「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허가대상면적

       - 용도지역 관계없이 20㎡초과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허가대상면적

       -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 해당지역 : 가좌재정비촉진지구 0.67㎢

  ○ 개정효과

    - 재정비촉진지역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 완화

    - 기존 재정비촉진지구 소급 적용

    - 개정전 재정비촉진지구 면적기준(주거지역: 20㎡이상)에

      해당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자의 이용의무 소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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