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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공포안_3.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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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역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 완화
○ 개 요
- 시행시기 : 공포 즉시 시행(공포일‘09.03.25)
- 개정내용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의 토지거래계약허가면적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규정과 동일하게 개정
※ 기존「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허가대상면적
- 용도지역 관계없이 20㎡초과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허가대상면적
-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등
- 해당지역 : 가좌재정비촉진지구 0.67㎢
○ 개정효과
- 재정비촉진지역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 완화
- 기존 재정비촉진지구 소급 적용
- 개정전 재정비촉진지구 면적기준(주거지역: 20㎡이상)에
해당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자의 이용의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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