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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1분기 공회전제한 특별점검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9년 3월 18일(수) 10:38:28
    조회수
    1175

-선진국 수준의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2009년도 1분기 공회전제한 특별점검

◎ 점검기간 : 2009.03.16 ~ 2009.03.27

◎ 점검대상 : 서구 관내 공회전 제한구역 67개소에 주정차된 차량

◎ 점검내용 : 제한구역내 공회전 발생여부 확인

◎ 처벌내용 : 제한구역내 5분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 제한)

  - 인천광역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제038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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