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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_수송포장_방법_기준_가이드라인.pdf (8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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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회용 수송(택배) 과정에서 과대포장 등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포장재에 의한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제품의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1] 비고 제11호에 따른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이 2년간의 계도기간 종료 후 2026. 4. 30.일 전면 시행됩니다.
가. (주요내용) 일회용 수송포장의 포장공간비율(50% 이하) 및 포장횟수(1차 이내)
나. (준수대상) 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 제품범위 :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의류(와이셔츠류,내의류), 세제류, 의약외품류
잡화류(완구,문구,인형,지갑,허리띠 등), 전자제품류*
*차량용 충전기, 케이플, 이어폰, 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300g 이하 휴대용 제품에 한함)
- 포장범위 :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일회용 포장(택배)
- 예외사항 :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50cm 이하인 포장
다. (벌 칙)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라. (제외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500억원 미만인 자
2.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일회용 포장을 하는 관내 제조 • 수입 • 판매자께서는
붙임의 일회용 수송포장 과대포장 기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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