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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_중소기업육성기금_융자지원(재해자금)_수정_공고.hwp (9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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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_관련_서비스업_및_제조업_관련_지식기반_서비스업_범위.hwp (6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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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정세 영향으로 인한 관내 중동 수출 피해기업의 융자지원을 추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2026년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재해자금)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1. 지원규모
(재해자금) 총 50억원
2. 지원대상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서구지역에 소재한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 서구지역(법정동) : 검암동, 경서동, 공촌동, 연희동, 심곡동, 청라동,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석남동, 가좌동
○ 재해 피해기업
- 제조업(제조업 전업율 30%이상)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등
○ 대미 수출 피해기업
- 제조업(제조업 전업율 30%이상)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 중동 수출 피해기업
- 제조업(제조업 전업율 30%이상)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2026. 3월 기준)
1. 재해 피해(「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제2조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기업
2. 대미 수출 피해기업
3. 중동 수출 피해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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