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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천광역시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재해자금) 수정 공고(중동 수출 피해기업 지원대상 확대)

  • 작성자
    여운택(기업활성화팀)
    작성일
    2026년 3월 15일(일) 17:39:39
    조회수
    18
  • 전화번호
    032-560-4441

중동지역 정세 영향으로 인한 관내 중동 수출 피해기업의 융자지원을 추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규정에 의거

2026년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재해자금)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1. 지원규모

(재해자금) 50억원

 

2. 지원대상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서구지역에 소재한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서구지역(법정동) : 검암동, 경서동, 공촌동, 연희동, 심곡동, 청라동,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석남동, 가좌동

재해 피해기업

   - 제조업(제조업 전업율 30%이상)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등

 

대미 수출 피해기업

   - 제조업(제조업 전업율 30%이상)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중동 수출 피해기업

  - 제조업(제조업 전업율 30%이상)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2026. 3월 기준)

1. 재해 피해(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2조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기업

2. 대미 수출 피해기업

3. 중동 수출 피해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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