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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_지정취소_및_소매인신청_공고(전원슈퍼).hwp (8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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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사망에 따른 담배소매업 지정취소 사항을 공고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신규 지정 신청을 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 – 630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1. 담배사업법 제17조의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담배소매인 사망에 따른 담배소매업 지정취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취소된 소재지 및 그 주변(소재지로부터100m 이내)에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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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소 재 지 |
구 분 |
지정취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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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슈퍼 |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69 (오류동) |
제7조의3제2항 |
2026. 3. 10. |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부칙 제2조 참조
※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 점포의 경우, 해당 주소지의 폐업영업소에 한하여 이 규칙 시행일(2022. 2. 1.)부터 5년간 종전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되, 1회에 한정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 상기 폐업 영업소 인근 지역 내 담배 소매인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현행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2.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26. 3. 11. ~ 2026. 3. 19. 18:00(우편불가)
나. 접수 및 문의처 : 서구청 경제정책과 (☎032-560-3262)
다. 접수서류
1)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신탁회사 소유일 경우 신탁원부, 동의서 등) 1부.
4) 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라. 참고사항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9항, 제10항)
1)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우선하여 지정
3) 우선지정신청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음.)
마. 유의사항 : 추첨 시 신청인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참가
* 단, 대리인이 참가하는 경우 위임인(미참가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등) 원본 및 위임장 제출 또는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날인된위임장 제출
* 신청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추첨에 참가하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야 함.
2026. 3. 11.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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