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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별_교육일정.zip (465KByte)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물환경보전법 제67조,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에 근거하여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2026년도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교육 이수 시기
- 대기, 수질: (신규)임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이수, (보수)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이수
- 소음·진동: 3년마다 교육 이수
■ 교육 방법
-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첨부파일 참조)
■ 교육홈페이지: 한국환경보전원 www.kepaedu.or.kr
■ 문의사항: 한국환경보전원 1577-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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