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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김종혁(생활환경팀)
    작성일
    2026년 2월 5일(목) 11:38:12
    조회수
    444
  • 전화번호
    032-560-3173

202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공고 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6. 1. 27. ~ 2026. 3. 31. *잔여물량 발생 시, 예산 소진 시 까지

대 상 :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주택, 창고, 축사 등

  ○ 건축용도 : 주택, 축사, 창고, 건축법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 무허가 건축물 : 거주자 및 토지소유자 확인 필요, 건축 불가지역일 경우 완전 철거 조건

지원내용 : 슬레이트 철거·운반·처리비 및 지붕 개량

   ※ 슬레이트 외의 건축물 철거 비용은 본인 부담이며, 지원금 외 추가 비용도 본인 부담

 
사업량

  ○ 8(주택 철거 4, 비주택 철거 2, 지붕개량 2)

      - (서   구): 주택 철거 2, 비주택 철거 1, 지붕개량 1

      - (검단구): 주택 철거 2, 비주택 철거 1, 지붕개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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