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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 등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서구 주민의 눈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동참합시다!
● 내 집(주택·점포·회사) 앞 눈은 내가 치운다!
▷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시행
▷ 제설·제빙 구간
- 보도 :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 전체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건축물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까지
- 시설물의 지붕
▷ 고드름 낙하 예방을 위해 눈 치우기는 필수(고드름징후 발생시 119신고)
▷ 우리 서구 주민의 눈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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