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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 눈 치우기

  • 작성자
    조동욱(자연재난팀)
    작성일
    2026년 2월 4일(수) 16:19:29
    조회수
    257
  • 전화번호
    032-560-4703

자연재해대책법27조제2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축물관리자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 등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서구 주민의 눈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동참합시다!

 

내 집(주택·점포·회사) 앞 눈은 내가 치운다!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시행

제설·제빙 구간

- 보도 :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 전체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건축물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까지

- 시설물의 지붕

고드름 낙하 예방을 위해 눈 치우기는 필수(고드름징후 발생시 119신고)

우리 서구 주민의 눈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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