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2026년_예산성과금_제도_운영안내.hwpx (54KByte)
미리보기
예산성과금_지급_신청서(구민제출용).hwpx (49KByte)
미리보기
「2026년(25년 실적) 예산성과금 제도」운영 안내
제도의 의의
〇 예산의 집행방법과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
지급요건(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
〇 자발적 노력을 통한 정원감축, 제도개선 등으로 세출예산 절약
〇 특별한 노력을 통한 세입원 발굴,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 증대
지급대상(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
〇 공무원, 우리 구 사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임직원
〇 국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예산낭비 신고,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여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
지급한도
〇 1인당 지급한도: 2천만원
|
정원감축 |
주요사업비 |
경상비 |
수입증대 |
|
감축정원 인건비 1년분 |
절약액의 10% |
절약액의 50% |
증대액의 10% |
※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발생기준 : 2025회계연도(2025.1.1.~12.31.)
〇 창의성, 노력도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예산범위 내 차등 지급
신청서류
〇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구민제출용) 1부
〇 국민제안, 예산낭비신고의 채택 등으로 발생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객관적 증빙자료 각 1부
신청·접수기간 및 장소
〇 접수기한: 2026. 2. 23.(월) 18:00까지(근무시간 내)
〇 접 수 처: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법무과 재정관리팀
〇 접수방법: 방문, 이메일 접수
- 방문 접수:【22726】인천 서구 서곶로 307, 예산법무과 재정관리팀(본과 3층)
- 이메일 접수: eun4854@korea.kr
※ 이메일 접수 시, 완료 여부 유선 확인(☎ 560-5034)
심사일정
〇 신청사업 사실조사 및 실무 검토: 2026. 2~3월중
〇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 개최: 2026. 3ㄷ월중
〇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 2026. 4월중
〇 심사결과 통보 및 예산성과금 지급: 2026. 5월 ※ 통보방법: 개별 통지
기타사항
〇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〇 타 기관의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성과금 신청은 해당 기관으로 신청
〇 원활한 사실 조사를 위해 필요시 신청인의 의견을 보완 청취할 수 있음
〇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지급 신청과 관련 지출 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음
【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법무과(재정관리팀) ☎ 560-5034 】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