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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25년 실적) 예산성과금 제도」운영 안내

  • 작성자
    이은경(재정관리팀)
    작성일
    2026년 2월 4일(수) 13:22:39
    조회수
    106
  • 전화번호
    032-560-5034

2026(25년 실적) 예산성과금 제도운영 안내

 

󰏅 제도의 의의

예산의 집행방법과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

 

󰏅 지급요건(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

자발적 노력을 통한 정원감축, 제도개선 등으로 세출예산 절약

특별한 노력을 통한 세입원 발굴,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 증대

 

󰏅 지급대상(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

공무원, 우리 구 사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임직원

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예산낭비 신고,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여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

 

󰏅 지급한도

1인당 지급한도: 2천만원

정원감축

주요사업비

경상비

수입증대

감축정원 인건비 1년분

절약액의 10%

절약액의 50%

증대액의 10%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발생기준 : 2025회계연도(2025.1.1.~12.31.)

창의성, 노력도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예산범위 내 차등 지급

 

󰏅 신청서류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구민제출용) 1

민제안, 예산낭비신고의 채택 등으로 발생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객관적 증빙자료 각 1

 

󰏅 신청·접수기간 및 장소

접수기한: 2026. 2. 23.() 18:00까지(근무시간 내)

접 수 처: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법무과 재정관리팀

접수방법: 방문, 이메일 접수

- 방문 접수:22726인천 서구 서곶로 307, 예산법무과 재정관리팀(본과 3)

- 이메일 접수: eun4854@korea.kr

이메일 접수 시, 완료 여부 유선 확인(560-5034)

 

󰏅 심사일정

신청사업 사실조사 및 실무 검토: 2026. 2~3월중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 개최: 2026. 3ㄷ월중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 2026. 4월중

심사결과 통보 및 예산성과금 지급: 2026. 5통보방법: 개별 통지

 

󰏅 기타사항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타 기관의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성과금 신청은 해당 기관으로 신청

원활한 사실 조사를 위해 필요시 신청인의 의견을 보완 청취할 수 있음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지급 신청과 관련 지출 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법무과(재정관리팀) 560-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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