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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및 맞춤형교실 신청 안내

  • 작성자
    이욱호(주택민원팀)
    작성일
    2026년 2월 4일(수) 10:47:23
    조회수
    486
  • 전화번호
    032-560-3123

2026년도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교실신청 안내

 

1.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 운영개요

운영목적: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분쟁과 갈등 해소

신청대상: 관내 공동주택 거주자 및 관리주체

상담장소: 선정단지 내 관리사무소, 회의실 또는 신청인 세대 내 등

상 담 사: 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층간소음관리사 등 관계전문가

상담내용

- 공동주택 입주자 간, 입주자와 관리주체 간의 분쟁 조정

- 층간소음 및 누수 등 세대 간의 갈등 중재

- 에너지절약 및 공동체활성화에 관한 컨설팅 등

2.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교실

󰏅 운영 개요

운영목적: 공동주택 관리분야에 대한 단지별 맞춤형 방문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의 자치역량 강화

신청대상: 관내 공동주택 단지

교육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관리주체(관리인 포함), 입주자등

교육장소: 선정단지 내 회의실 등

교육시간 및 인원: 단지별 2시간 정도(10명 내외)

* 교육시간은 신청단지와 협의하여 조율 가능

* 인원은 최소 7명 이상 최대 13명 이하로, 인접 단지와 공동 신청 가능

강 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소속 전문강사

교육내용

- 공동주택관리법령, 관리규약 및 제규정에 관한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절차

- 비의무(소규모)단지 의무사항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단지별 관리 취약 분야의 요청 사항 및 현안 문제 자문 등

  󰏅 조건 및 유의사항

교육단지는 선착순으로 선정하며, 신청서 제출 시 보완사항이나 미비서류가 있을 경우 후순위자 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교육인원은 단지별로 최소 7명 이상 최대 13명 이하를 충족해야 가능하므로 참석 가능한 인원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 바람. 다만, 1개 단지에서 인원이 적을 경우 인접 단지와 공동으로 신청이 가능함

선정된 단지에 한하여 결과를 통보할 예정으로, 교육 일정(시간 등)은 선정 단지 및 전문강사와 협의하여 결정함

  3. (공통) 신청개요

신청기간: 연중 실시(예산 범위 내 실시)

신청장소: 서구청 주택관리과(문의: 주택민원팀 032-560-3121~6)

신청방법: 방문 또는 팩스, 이메일 접수

- 방문: 서구 서곶로 323, 세민빌딩 2층 주택관리과

- 팩스: 032-560-2736, 이메일: moon1441@korea.kr

* 팩스, 이메일 접수 시 우리 구에 확인 전화 요망

신청서류(서구청 홈페이지)

- 행정공개 행정정보 부서자료실 -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 행정공개 행정정보 부서자료실 -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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