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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대상자 모집 안내 |
1. 모집기간 : ’26.02.04.(수) ~ 모집 완료 시까지 (선착순 모집)
2. 모집대상 : 52명 ※ 예산 및 접수 현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가. 신청자격
(공통)
1) 신청일 기준 부부 중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국적 및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2)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3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필요시 침구 치료 등에 동의한 자
3)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국가(지자체) 지원 양방난임시술을 받지 않는 자
4) 본 난임사업에 자발적 의사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자
(여성) 신청일 기준 10년이내‘난임진단서’제출자
(남성)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정액 검사결과지 상 평가 항목 중 1개 이상 기준치 미달 소견자
나. 지원내용
1) 3개월간 한약 지원(150만원/1인) * 부부 신청 시 각각 150만원 한약 지원
2) 단, 한의원 내원 침구치료 등의 비용은 본인부담(건강보험 적용)
※ 3개월간 한약 복용과 진료, 치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추적관찰(진료 및 상담)
4.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가. 구비서류
1)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붙임 참조)
2) 난임진단서 1부 (정액검사결과지, AMH결과지 포함)
* 단, 시술용 진단서가 아닐 경우 산부인과 일반진단서와 난관조영술 검사결과지 첨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개인정보동의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1부 (붙임 참조)
나. 신청방법
1) 방문(서구보건소 3층 모자보건팀)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선정방법 및 결과 통보
1) 선정방법 : 선정기준에 따라 난임 검사결과(AMH 수치 등) 등에 따라 보건소에서 선정
2) 선정결과 결과통보 : 보건소 서류 검토 ⇒ 개별통보
6. 치료기관 및 주의사항
가.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지료 지정 한의원 71개소 (붙임 참조)
나. 주의사항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국가(지자체) 지원 양방시술 금지
7. 문 의 처 : 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718-0434)
8. 기타사항
가. 난임치료 지원 신청자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난임치료 지원 대상자가 단순변심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중도 포기하는 경우
잔여 치료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추후 동 사업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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