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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대상자 모집 안내

  • 작성자
    모자보건팀(모자보건팀)
    작성일
    2026년 1월 30일(금) 11:03:25
    조회수
    687
  • 전화번호
    032-718-0434

2026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대상자 모집 안내

 

1. 모집기간 : ’26.02.04.(수) 모집 완료 시까지 (선착순 모집)

2. 모집대상 : 52명 예산 및 접수 현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신청자격

(공통)

1) 신청일 기준 부부 중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국적 및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2)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3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필요시 침구 치료 등에 동의한 자

3)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국가(지자체) 지원 양방난임시술을 받지 않는 자

4) 본 난임사업에 자발적 의사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자

 

(여성) 신청일 기준 10년이내난임진단서제출자

(남성)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정액 검사결과지 상 평가 항목 중 1개 이상 기준치 미달 소견자

. 지원내용

1) 3개월간 한약 지원(150만원/1) * 부부 신청 시 각각 150만원 한약 지원 

2) , 한의원 내원 침구치료 등의 비용은 본인부담(건강보험 적용)

3개월간 한약 복용과 진료, 치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추적관찰(진료 및 상담)

4.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 구비서류

1)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붙임 참조)

2) 난임진단서 1 (정액검사결과지, AMH결과지 포함)

* , 시술용 진단서가 아닐 경우 산부인과 일반진단서와 난관조영술 검사결과지 첨부

3) 주민등록등본 1

4) 개인정보동의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1부 (붙임 참조)

. 신청방법

1) 방문(서구보건소 3층 모자보건팀)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선정방법 및 결과 통보

1) 선정방법 : 선정기준에 따라 난임 검사결과(AMH 수치 등) 등에 따라 보건소에서 선정

2) 선정결과 결과통보 : 보건소 서류 검토 개별통보

6. 치료기관 및 주의사항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지료 지정 한의원 71개소 (붙임 참조)

. 주의사항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국가(지자체) 지원 양방시술 금지

7. 문 의 처 : 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718-0434)

8. 기타사항

. 난임치료 지원 신청자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난임치료 지원 대상자가 단순변심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중도 포기하는 경우

     잔여 치료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추후 동 사업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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