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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단속

  • 작성자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
    작성일
    2007년 3월 15일(목) 18:10:49
    조회수
    4794
  • 전화번호
    032-560-4086

◆ 인천서부경찰서에서는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주변에서의 질서위반행위를 집중 계도·단속할 예정이니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〇 단속대상

      - 즉시철거대상인 불법 유동광고물

      -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

      -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 등이 쓰인 청소년유해 광고물

      - 벽보·전단, 기타 무허가·미신고 광고물

      - 담배꽁초 투기, 금연장소 흡연 등 거리질서 위반행위 등

 

     〇 기    간

      - 홍보·계도기간 : ‘07. 03. 14 ~ 03. 25(12일간)

      - 집중단속··정비기간 : ‘07. 03. 26 ~ 04. 08(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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