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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품 개발계획서.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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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공예품 생산업체(개인)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공예산업에 대한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2007년도 공예품 개발장려금계획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ꏚ 지원계획
○ 근거법령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
○ 지원대상 : 4개 업체 (우리 구 관내에서 공예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개인)
○ 지 원 액 : 400만원(4개 업체× 100만원)
○ 지원조건
▷ 우수 공예품 개발 및 2007년 시 공예품경진대회 출품
▷ 지원액의 25%이상 출품자 부담
○ 지원사업 범위 : 원(부)자재 구입비, 도안비 등
ꏚ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상품화 가능성 및 최근 2년간의 매출실적
▷ 최근 5년간 공예품 경진대회 입상경력 및 최근 3년간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 실적
○ 추천제외
▷ 최근 2년 연속하여 개발장려금을 지원 받은 업체(개인)
▷ 최근 5년간 2회 이상 개발장려금을 지원 받은 업체(개인)
※ 주소지 이전으로 관할 군,구가 변경됐을 때에는 주소지 변경 전 군,구에서 보조금 지원한
회수를 합산하여 계산하고, 상기 업체 제외 구 추천 수에 미달하는 경우는 예외
▷ 기타 구청장이 개발 장려금 지원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체(개인)
ꏚ 서류제출
○ 업체(개인)서류제출 : 2007. 3. 26 일한
▷ 2007년도 공예품 개발계획서 1부 (붙임 참조)
▷ 제출처 : 서구청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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