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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

  • 작성자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
    작성일
    2009년 3월 3일(화) 11:18:07
    조회수
    1745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

1. 지원규모: 총 25억원 범위내

2. 지원대상: 공장 또는 주사업장이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0. 제조업(제조업 전업율 30% 이상)

  0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안내문 참조)

  0 시내버스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 택시운송업

  0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3. 융자조건 및 한도

   0 융자한도액: 업체당 2억원이내(최소 5천만원이상)

   0 이자차액보전: 3%

   0 융자기간: 3년(1년거치 4회균등분할 상환)

   0 대출금리: 시중자율금리(고정 및 변동 기업체 자율선택)

     - 단, 무분별한 금리인상 방지를 위한 최대금리 상한선 적용 : 10% 이내(금융기관 일률적용)

   0 대출유효기간: 지원 결정일로 부터 3개월 이내

   0 취급예정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4. 지원제외대상

   0 시(市) 경영안정자금 또는 구(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업체

   0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0 휴,폐업중인 업체

   0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업체이거나 무등록 공장(제조업체에 한함)

   0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

 

     ※ 금회 지원업체는 대출시점부터 향후 3년간 지원 제외

 

5. 지원결정 취소 대상

   0 지원결정후 휴,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0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6. 신청 및 접수

   0 신청기간: 2009. 3. 4 - 자금소진시까지

   0 접수처: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경제과( 전화 032-560-4442) 별관3층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 244)

 

7. 신청 및 구비서류(별첨서류 참조)

   0 융자지원신청서 1부(별첨 서식1)

   0 융자금 사용계획서 1부(별첨 서식2)

   0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원본 1부(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

   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0 행정정보이용 동의서 1부(별첨서식 3)

   0 해당업종의 등록증 또는 허가증(제조업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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