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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신고_안내문(제21대_대통령선거_안내용).hwp (10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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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신고서_서식(제21대_대선)_일반용.hwp (1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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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신고서_서식(제21대_대선)_등록장애인용.hwp (17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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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3. 실시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5. 5. 6.(화) ~ 5. 10.(토) (5일간)
2. 거소투표신고 대상자
○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3. 신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정부24)로 제출 또는 구청,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직접제출 (동 주민센터, 구청)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5년 5월 9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고안내문 및 서식: 붙임 참조
※ 거소투표신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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