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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9 - 328 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법령에 의거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수수료 항목을 신설 정비함으로써 구 세입 증대 도모 및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 조직개편에 따라 제증명수수료 구분란의 관계 명칭을 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소음․진동규제법」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허가 증명수수료를 1건당 10,000원에서 신설함(안 제3조 별표1)
○「소음․진동규제법」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신고 증명수수료를 1건당 5,000원에서 신설함(안 제3조 별표1)
○「의료법」제82조에 3항 및 「의료시행규칙」제25조 및「안마사에관한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증명수수료를
1건당 40,000원신설 함(안 제3조 별표1)
○「의료법」제82조에 3항 및 「의료시행규칙」제25조 및「안마사에관한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증명수수료를 1건당 20,000원신설 함(안 제3조 별표1)
○ 제증명수수료 구분란 중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 정․확인등>의 제3호 문화공보관계를 문화관광체육관계로 한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3.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 곳(서구청 세무과)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 서구청 세무과(전화:032-560-4191, 팩스:032-560-419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www.seo.incheon.kr/고시․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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