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새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새소식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작성일
    2009년 2월 23일(월) 20:59:50
    조회수
    1175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9 - 328 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법령에 의거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수수료 항목을 신설 정비함으로써 구 세입 증대 도모 및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 조직개편에 따라 제증명수수료 구분란의 관계 명칭을 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소음․진동규제법」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허가 증명수수료를 1건당 10,000원에서 신설함(안 제3조 별표1)

 ○「소음․진동규제법」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신고 증명수수료를 1건당 5,000원에서 신설함(안 제3조 별표1)

 ○「의료법」제82조에 3항 및 「의료시행규칙」제25조 및「안마사에관한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증명수수료를

    1건당 40,000원신설 함(안 제3조 별표1)

 ○「의료법」제82조에 3항 및 「의료시행규칙」제25조 및「안마사에관한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증명수수료를 1건당 20,000원신설 함(안 제3조 별표1)

○ 제증명수수료 구분란 중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         정․확인등>의 제3호 문화공보관계를 문화관광체육관계로 한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3.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 곳(서구청 세무과)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 서구청 세무과(전화:032-560-4191, 팩스:032-560-419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www.seo.incheon.kr/고시․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