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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_희망저축계좌II_사업_안내문.hwpx (8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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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희망저축계좌Ⅱ 모집 안내>
| 통장명 | 모집기간 | 가입대상 | 지급요건 |
| 희망저축계좌Ⅱ | 4.1(화)~4.22(화)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지속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1. 신청장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신청서류: 신분증,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소득증빙서류
- 통장별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동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제출
3. 지원내용: 본인저축(월10~5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월 근로소득장려금: ('25년 이후 가입자)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 매칭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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