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공시송달-사전처분통지(090220).hwp (52KByte)
미리보기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등 공시송달 공고]
1.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또는 제34조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제37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 및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이사감 및 장기간 방치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