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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분야) 사업 안내>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란?
- 가구 또는 상업시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과거 2년 평균사용량 대비 감축하였을 경우 감축 비율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
○ 참여대상
- 가정: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 누구나
- 상가: 상업시설의 실제 사용자
※전기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가 부여된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 인센티브
- 지급시기: 연 2회(6월, 12월) 지급
- 지급기준: 홍보포스터 참조
○ 참여방법
- 온라인: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cpoint.or.kr) 가입
- 오프라인: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구청 기후대기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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