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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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관련 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대상 품목 : 29개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 쌀(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쭈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 수족관에 보관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의 경우 위 품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부 표시 대상임(수족관 등 보관시설 앞면에 원산지 표시)
○ 대상 업소
- 일반음식점(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등)
- 휴게음식점(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 위탁 급식영업
- 집단급식소(학교,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 상시 1회 50명 이상 급식)
○기타 안내 및 참고자료
- 농축산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www.naqs.go.kr)
- 수산물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www.nfq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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