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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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축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0항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연장신고시 만료일 30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통보함에 있어 사전안내문 발송을 SMS문자서비스를 통하여 알려주고자 하오니 지역주민들께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 건축주 휴대폰번호 필히 입력하여 연장신고시 SMS 문자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2. 기존 신고한 가설건축물 중 휴대폰번호 미 기재한 건축주 및 SMS 문자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검단출장소 건축팀으로 연락하여 휴대폰번호 입력 요망
3. 휴대폰 번호 변경 시 가설건축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단출장소 건축팀(☏560-32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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