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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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일제정리가 2월11일부터 4월7일까지 56일간 실시됩니다.
- 2009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실시되며,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분은
주민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정리대상은
1.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정리
2. 여러가지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3. 주민등록증 신규 미발급자에 대한 발급 등입니다.
- 특히 주민등록말소를 일제정리기간에만 실시하는 관계로 수시거주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말소요청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되어 이번 기간에 집중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사실조사는 전국 읍 면 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수조사로 실시될 계획이므로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직권말소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2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말소자 재등록 등 주민등록을 정리할 수 있도록 널 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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