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1.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중인 인천도시관리계획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에 의거 환지계획을 변경코자 동법 제47조,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지역개발부(☎565-0545,4051)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공고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보 되오니 미 수령된 경우는 본 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009. 2. 14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환지계획변경 공람개요】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지구 15~17블럭, 23~37블럭 일원 |
대 상 면 적 |
55,346.5㎡ |
공 람 내 용 |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변경 |
공 람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첨부 : 관계도서(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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