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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계획 당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변경 공람·공고

  • 작성자
    홈페이지관리자(홈페이지관리자)
    작성일
    2009년 2월 14일(토) 11:10:07
    조회수
    980
  • 전화번호
    032-565-0545

1.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중인 인천도시관리계획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에 의거 환지계획을 변경코자 동법 제47조,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지역개발부(☎565-0545,4051)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공고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보 되오니 미 수령된 경우는 본 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009.  2. 14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환지계획변경 공람개요】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지구 15~17블럭, 23~37블럭 일원

대 상 면 적

55,346.5㎡

공 람 내 용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변경

공 람 기 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첨부 : 관계도서(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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