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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 신청서.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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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2009년도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ꏚ 특례보증 지원개요
○ 2009년도 특례보증 지원규모 : 833백만원
○ 보증한도 : 5천만원 이내
○ 보증기간 : 대출일로부터 3년(보증료 연1%)
○ 보증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ꏚ 특례보증 지원대상
○ 서구 관내 사업장이 소재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ꏚ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소유부동산(배우자 명의 포함)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등록된 업체
○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 또는 보증제한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ꏚ 특례보증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연중 수시(지원규모 소진시까지)
○ 접 수 처 : 서구청 지역경제과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해확인 서류(해당기업)
○ 신청서 다운로드 : 첨부문서 참조
ꏚ 문의 및 상담
○ 서구청 지역경제과(☎ 560-4445, FAX 566-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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