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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안내

  • 작성자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
    작성일
    2009년 2월 13일(금) 15:43:27
    조회수
    1810

  2009년도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2009년도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ꏚ 특례보증 지원개요

   ○ 2009년도 특례보증 지원규모 : 833백만원

   ○ 보증한도 : 5천만원 이내

   ○ 보증기간 : 대출일로부터 3년(보증료 연1%)

   ○ 보증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ꏚ 특례보증 지원대상

   ○ 서구 관내 사업장이 소재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ꏚ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소유부동산(배우자 명의 포함)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등록된 업체

   ○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 또는 보증제한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ꏚ 특례보증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연중 수시(지원규모 소진시까지)

   ○ 접 수 처 : 서구청 지역경제과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해확인 서류(해당기업)

   ○ 신청서 다운로드 : 첨부문서 참조

 ꏚ 문의 및 상담

   ○ 서구청 지역경제과(☎ 560-4445, FAX 566-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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