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광고물정비구역 및 지급방법 안내.hwp (16KByte)
미리보기
불법유동광고물_정비보상금_지급_신청서.xls (26KByte)
미리보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보상제 안내
□ 시행시기 : 2009. 2월부터
□ 대 상 : 관내 불법 설치된 현수막, 벽보, 전단
□ 접 수 처 : 구청 및 거주지 동사무소
□ 접수 및 신청기간 :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 21일에서 30일까지 정산 및 자금소요액 확인
□ 지 급 : 구청(녹지경관과 경관관리팀)
□ 참여자격
○ 만20세 이상의 서구주민
※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만60세 이상으로 권장
○ 서구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각 동사무소
관내에 지회를 두고 활동하는 민간단체
□ 문 의 처 : 녹지경관과 560-4185
검단3동 주민센터 560-4616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세요.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