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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공고문.hwp (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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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보험 가입신청 및 절차 >
가.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 신청자격 : 자원봉사센터, 복지부 인증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
❍ 신청기관
-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 소속 자원봉사센터
- 보건복지가족부 인증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 소속 인증센터 신청 ⇒ 인증센터는 사회복지정보센타에 자원봉사자 명단 송부 ⇒ 사회복지정보센타는 시 자원봉사센터와 보험계약 협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 봉사자 : 소속 단체에서 해당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로 신청<붙임1>
※ 단체에서는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타 시‧도 전출, 사망여부 등 자원봉사활동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
나. 보험가입 대상자 결정기준
❍ 자원봉사보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 보험단가, 전년도 및 현년도 자원봉사 실적 등을 고려하여 가입대상 결정
- 전년도 및 현년도 실적이 많은 자원봉사자 우선 가입
- 지역 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고 발생가능성이 많은 분야의 자원봉사자 우선 가입
※ 동일인의 동일기간 중복가입 금지
다. 보상청구 절차
❍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
- 사고 발생시 해당 자원봉사센터에 통보
- 치료 후 진료비 및 약국 영수증, 진단서, 사고 경위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자원봉사센터에 제출
❍ 사회복지정보센터 인증센터등록 자원봉사자
- 사고시 해당 인증센터에 통보
- 인증센터는 자원봉사자의 동의를 얻어 자원봉사센터에 보험금 수령을 위한 자료송부
❍ 자원봉사센터
- 사고사실 통보에 따른 피보험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사에 연락
- 보험사에 관련 서류 및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공문으로 발송
- 보험금을 수령할 때까지 피보험자를 대행하여 업무처리
*문의사항 : 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 (560-4296)
서구자원봉사센터 (568-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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