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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_온라인_피해_신고_방법.hwpx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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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피해발생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고기간 내에 방문 신고가 어려우신 분은 붙임(사유시설 피해 온라인 신고방법)을 확인하시어 온라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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