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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환경부령제228호)

  • 작성자
    청소행정과(청소행정과)
    작성일
    2007년 3월 13일(화) 20:13:35
    조회수
    5579
  • 전화번호
    032-560-4403

폐기물의 처리, 관리의 효율적 추진 및 폐기물 재활용의 촉진 등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 (2007.02.14)

시행규칙 개정사항(환경부령 제228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시 변경요청 회사공문(붙임의 예시 참조)과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필증" 원본을

우리과로 제출하여 변경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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