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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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면 배출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 석면함유여부를 기재하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지 제25호 서식)
(석면 해체․제거 작업허가) 중량비율 1%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제품ㆍ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할 경우
석면량, 해체 및 처리계획 등에 관한 서류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별지 제16호 서식)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100㎏이상 배출하는 경우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처리 전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함(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
⇒ 지방환경청 : 대기, 수질, 소음․진동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
⇒ 지자체 : 지방환경청 관할 이외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정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보 관
-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
-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
- 보관기간 : 60일
처 리
- 분진이나 부스러지는 것은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 처리
-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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