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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 2007. 3. 12 ~ 6. 11 (3개월) -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비행학생에게 선도 기회를 주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폭력서클을 구성․가입한 학생은 물론, 다른 학생을 폭행하였거나 금품 등을 빼앗은 학생이 이번 기간 중 자진신고 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한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습니다.
또한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도 피해사실을 신고할 경우, 철저한 비밀보장과 함께 전학, 의료․법률지원 등을 최대한 도와 줄 것입니다.
주변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피해사실을 알고 계신 분도 내 자식이나 조카의 일이라 여기시고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전화 : 117, 182, 112, 가까운 지구대
562-0915(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E-mail:cgj007@npa.go.kr www.police.go.kr 학교폭력신고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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