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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_융자신청서_및_이행확약서.hwp (5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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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변경 안내>
○ 융자대상 :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유흥·단란 제외)
○ 융자기간 : 2024. 5. 14.∼(소진 시까지)
○ 융자규모 : 1억원 (식품진흥기금)
○ 융자한도액 : (육성자금) 2천만원 이내
(시설개선자금) 1천만원~2억원 이내
○ 융자조건 : (2천5백만원 이상)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2천5백만원 이하) 3년 균등 분할 상환
(대출금리) 1%
○ 융자제외대상 : 휴업·폐업 중인 업소, 6월 이내에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받은 업소, 식품진흥기금 기융자 대출업소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 융자절차 : 신한은행 루원시티점 사전상담 후 본인이 직접 접수처(서구청 식품위생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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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구비서류 및 융자신청서 작성 후신한은행 사전상담 (신한은행 루원시티점 여신규정 적격여부 확인) ※ 대출 가능 확인 날인 필수- 붙임1 서식 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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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신한은행 담당자 확인 후 신청서, 구비서류 식품위생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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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과 담당자 – 신청내역 검토 및 현지조사 융자대상 추천 공문 市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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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융자신청서류 검토 융자대상 승인 후 융자금 은행으로 송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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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신청인 계좌로 입금 |
신청방법 : 은행과 사전상담 및 적격여부 확인 후 해당 서류 우편 또는 FAX 서류제출
(신한은행 루원시티점☎568-0793, 식품위생과 FAX: 032-560-2756)
- 제출서류-
(1) 육성자금: 신청서(이행확약서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시설개선자금: 신청서(이행확약서 포함), 사업계획서, 조사서, 공사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 신청할 시, 사전에 구 담당자와 절차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 식품위생과로 FAX 송부시 접수완료(수신) 확인을 위한 전화 요망(☎560-4324)
붙임. 융자신청서 1부(융자신청서 및 이행확약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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