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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열람공고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09년 2월 4일(수) 17:17:37
    조회수
    1616

고성군 공고 제2009-92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주)세기정공에서 시행하는⌈봉암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주소, 물건종류, 구조, 수량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사업의위치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봉암리 일원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일반산업단지

명칭 : 봉암일반산업단지

사업규모

면적 : 고성군 동해면 봉암리 244 외 171필지 (면적 : 297,98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 (주)세기정공 대표이사 이주현

주소 : 고성군 동해면 봉암리 산97-5

2. 보상대상물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별첨(개별통지하고 열람장소에 비치함)

3. 보상계획열람

① 열람장소

- 부산사무소 :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63-1 동일B/D 201호 ☎ 051-466-6456

- 고성군청(지역경제과) :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198번지     ☎ 055-670-2313

- 현장사무소 : 고성군 동해면 봉암리 275-1                ☎ 055-673-9655

②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09. 2. 2(월) ~ 2009. 2. 16(월)(15일간) 10:00 ~ 17:00(협의시간)

4.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구    분

예정일자

주 요 내 용

감정 평가

2009/03/23 부터

2009/03/27 까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의사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에 희망 여부, 희망하는 감정평가업자, 의견 등을 기재하여 보상사무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는 없습니다.

손실보상액 산정

2009/03/30 부터

2009/04/02 까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동법시행규칙6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2009/04/03 부터

보상협의는 토지소유자 및 권리자 개인별로 손실보상협의요청서(협의 및 계약관련 안내문 포함)의 서면 서류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청약하고,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상금지급청구 및

 지급 방법

2009/04/03 부터

보상금지급은 계약서를 체결하고 토지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 지급청구서상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이후 흠결이 없고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 될 경우 청구자 개인 예금 계좌로 입금 처리 하여 보상금 지급 의무를 종료 합니다.

수용재결 신청

2009/06/19 부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거 수용재결신청을 하며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 됩니다.


※  ① 상기 보상계획은 사업 여건에 따라 계획 일정이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며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③ 편입되고 남는 잔여지 관련 사항은 추후 손실보상협의시 협의할 사항이며, 협의 시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④ 보상대상내역은 추후 확정측량 및 계획변경, 제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습니다.


2009년  2월  2일


고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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