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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_4월_법인_지방소득세_포스터.png (2MByte)
《2024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신고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23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4. 4. 1. ~ 4. 30.(화)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군·구 방문 및 우편신고
◇ 납기연장지원 :
·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 3개월 자동 연장
◇ 문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 032-560-492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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