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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주무관 / 지방시설주사보[오전 11:34] : 「일회용품 줄인가게」 신청 및 참여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2024. 3. 11.(월) ~ 계속
○ 신청대상: 일회용품 줄여가게 신청·등록 매장
○ 신청방법: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실천플랫폼'에서 신청(붙임1 참조)
○ 선정절차: 서류심사 - 현장모니터링 - 1회용품 줄인가게 선정
○ 선정기준
- 신청 매장 대상 현장확인 및 모니터링
- 신청내역의 사실 여부, 1회용품 사용 여부 등 종합평가 후 선정
(*현장확인 및 선정 상시 진행)
○ 선정혜택
- ' 일회용품 줄인가게' 지정서 및 현판 수여
- 자원순환플랫폼 매장 상호 노출 및 홍보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0.1%p)
- 다회용기 보급지원 국고보조사업 우선지원
(*관할 지자체 예산 편성 및 소진 등 여건에 따라 우선지원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 문의사항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정책지원부: 1660-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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