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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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_오물분쇄기_홍보물(jpg).jpg (743KByte)
1.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한 하수관로 막힘 및 악취 등의 민원 분쟁 발생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 금지 규정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물(파일)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공동주택 등에 게시판 게재 등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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