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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거동불편_선거인_투표편의_차량_지원_제도_안내문.hwp (1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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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장애인_콜택시_지원_제도_안내문.hwp (9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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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안내]
1.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지원제도란
(사전)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 거동불편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투표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투표편의 신청 방법 : 붙임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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