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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태독성 및 TOC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
    곽수민(환경산업팀)
    작성일
    2024년 3월 12일(화) 15:25:54
    조회수
    723
  • 전화번호
    032-560-4638

생태독성관리 및 TOC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설을 대상으로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합동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생태독성 및 TOC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기술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구분 생태독성 기술지원 TOC 기술지원

대상시설

  ○ 공공하·폐수처리시설

  ○ 폐수배출시설

  ○ 공공하·폐수처리시설

  ○ 폐수배출시설

지원개소

  ○ 90개소

  ○ 50개소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wetteam@keco.or.kr) 또는 팩스(032-590-3939) 신청

   ※ 다운로드 :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 주요사업 → 물토양 →

      생태독성 및TOC관리 기술지원 →“생태독성 관리 기술지원” 또는 “TOC관리 기술지원”→

      기술지원 신청 → 기술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지원시설

선정

  ○ 이차전지 업종 우선

  ○ 중소기업 3~5종 폐수배출사업장 우선

  ○ 수질기준(방류수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설, 초과 우려시설 우선

신청기간

  ○ '24.3.8. ~ '24.3.31.

   ※ 신청 사업장 미달 시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

문의전화

  ○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 032)590-3981~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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