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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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_TOC_적용사업장_기술지원_안내.hwpx (7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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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c_기술지원_신청서.hwp (6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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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_생태독성_적용사업장_기술지원_안내.hwpx (4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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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독성저감_기술지원_신청서.hwp (7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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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독성관리 및 TOC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설을 대상으로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합동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생태독성 및 TOC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기술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 구분 | 생태독성 기술지원 | TOC 기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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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 |
○ 공공하·폐수처리시설 ○ 폐수배출시설 |
○ 공공하·폐수처리시설 ○ 폐수배출시설 |
| 지원개소 |
○ 총 90개소 |
○ 총 50개소 |
| 신청방법 |
○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wetteam@keco.or.kr) 또는 팩스(032-590-3939) 신청 ※ 다운로드 :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 주요사업 → 물토양 → 생태독성 및TOC관리 기술지원 →“생태독성 관리 기술지원” 또는 “TOC관리 기술지원”→ 기술지원 신청 → 기술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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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 선정 |
○ 이차전지 업종 우선 ○ 중소기업 3~5종 폐수배출사업장 우선 ○ 수질기준(방류수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설, 초과 우려시설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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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 '24.3.8. ~ '24.3.31. ※ 신청 사업장 미달 시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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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 032)590-3981~3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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