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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1. 환경기술지원제도란
ㅇ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자체환경분야 기술능력이 부족한 민간기업의 환경시설에 대하여 처리효율개선,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및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주기 위한 제도
2. 기술지원 대상시설
ㅇ 기업의 생산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저감하고자 하거나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운영․관리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기술지원이 필요한 시설
ㅇ 대기, 수질 및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을 2년 이내에 3회이상 초과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설
3. 기술지원 내용
ㅇ 지원요청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ㅇ 지원요청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ㅇ 처리방법별 운영 및 관리지도
4. 기술지원 방법
ㅇ 기술지원 요청사항에 대한 문제점 사전검토
ㅇ 분야별 전문가의 기업체 현지방문 기술지원
ㅇ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기술지원 결과통보)
5. 기술지원 비용
ㅇ 중소기업기본법에의한 중소기업은 무상지원
(단, 시료분석비는 대상시설에서 부담)
ㅇ 중소기업이외의 기업은 환경기술지원및진단비용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1997-4호:‘97.1.23) 전부개정으로 무상지원으로 변경
6. 신청 및 지원안내
ㅇ 신청 및 지원절차
환경기술지원 신청 → 신청내용 검토 및 지원계획 통보 → 현장 기술
지원실시 → 기술지원결과 통보
ㅇ 신청접수 및 문의처
관할지역 |
신청접수 및 문의처 |
||
해당부서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FAX) |
|
서울,인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 |
중부지사 기술지원팀 |
(463-82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2-1 야탑리더스빌딩 6층 |
031)701-9536~7 (701-9538) |
※ 환경기술지원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참조
7. 사이버민원실 이용안내
ㅇ 정보제공내용
- 온라인상으로 기술지원 신청 및 결과 확인
- 환경시설 기술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지원안내, 관련법규 등)
ㅇ 이용방법 : 환경관리공단 홈페이지(www.emc.or.kr) 사이버민원실 메뉴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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