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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안내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9년 1월 30일(금) 09:47:19
    조회수
    1243

1. 환경기술지원제도란

  ㅇ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자체환경분야 기술능력이 부족한 민간기업의 환경시설에 대하여 처리효율개선,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및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주기 위한 제도


2. 기술지원 대상시설

  ㅇ 기업의 생산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저감하고자 하거나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운영․관리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기술지원이 필요한 시설

  ㅇ 대기, 수질 및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을 2년 이내에 3회이상 초과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설


3. 기술지원 내용

  ㅇ 지원요청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ㅇ 지원요청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ㅇ 처리방법별 운영 및 관리지도


4. 기술지원 방법

  ㅇ 기술지원 요청사항에 대한 문제점 사전검토

  ㅇ 분야별 전문가의 기업체 현지방문 기술지원

  ㅇ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기술지원 결과통보)


5. 기술지원 비용

  ㅇ 중소기업기본법에의한 중소기업은 무상지원

     (단, 시료분석비는 대상시설에서 부담)

  ㅇ 중소기업이외의 기업은 환경기술지원및진단비용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1997-4호:‘97.1.23) 전부개정으로 무상지원으로 변경


6. 신청 및 지원안내

  ㅇ 신청 및 지원절차

     환경기술지원 신청 → 신청내용 검토 및 지원계획 통보 → 현장 기술

     지원실시 → 기술지원결과 통보

  ㅇ 신청접수 및 문의처  

   

관할지역

신청접수 및 문의처

해당부서명

소 재 지

전화번호(FAX)

서울,인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

중부지사 기술지원팀

(463-82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2-1 야탑리더스빌딩 6층

031)701-9536~7

(701-9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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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기술지원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참조


7. 사이버민원실 이용안내

  ㅇ 정보제공내용

    - 온라인상으로 기술지원 신청 및 결과 확인

    - 환경시설 기술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지원안내, 관련법규 등)

  ㅇ 이용방법 : 환경관리공단 홈페이지(www.emc.or.kr) 사이버민원실 메뉴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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