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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_대진단_OPS.pdf (2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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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5~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1. 29.(월)부터 추진(집중 실시기간: 1. 29.~4. 30.)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 대진단 홍보자료를 게시하오니,
관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 문의) ☎1544-1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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