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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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 기부행위란 ?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 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성립시기 : 언제든지(기부행위는 상시제한되고 있습니다.)
□ 기부행위 제한 대상자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대표자, 후보자(입후보예정자포함)와 배우자
○ 정당, 후보자의 가족
○ 제3자(누구든지) :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
□ 기부받는 자
누구든지 위 기부행위 주체로부터 기부행위를 권유․알선․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기부행위를 받는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액의 50배(주례의 경우 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 서구선거관리위원회
(☏565-7661,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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