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1._어구생산판매업_신고제_안내_리플렛(앞면)_해양수산부.png (90KByte)
2._어구보증금제_안내_리플렛(뒷면)_해양수산부.png (164KByte)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을 하려는 업주께서는 「수산업법」제71조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도 적응을 위한 1년간의 계도기간(2023. 1. 12. ~ 2024. 1. 11.)이 만료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신고하지 않은 서구 관내의 업체가 있을 경우 담당부서(경제정책과 농수산팀 ☎032-560-4453)로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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