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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가정 감면 확대 시행

  • 작성자
    박보예(하수팀)
    작성일
    2023년 12월 4일(월) 10:33:33
    조회수
    2051
  • 전화번호
    032-560-4534

인천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이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되오니,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20241월 검침분(2월 고지분)부터 감면

 

감면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 (기존) 3명 이상 (확대) 2명 이상

 

감 면 율: 3자녀 이상 20%, 2자녀 10%

 

신청방법

  - 접수장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접수일자: 2024. 1. 1. 이후  수시분은 2월부터 신청 가능

  - 제출서류: 감면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 청 인: 자녀(손주)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된 세대원 중 성인

 

유의사항

  -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의 감면 종료시, 2자녀 가구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신청하셔야 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 주소이전, 주민등록 분리 등 감면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신청 당시 행정복지센터로

     반드시 해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가정에 한하여 감면혜택이 적용되며, 늦게 신청하는 경우

    이전 하수도요금은 소급되어 감면되지 않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콜센터 032-120 / 하수과 440-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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