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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내용
○ 제도시행일 : 2021.6.1.
○ 신고 의무인
- 임대차계약당사자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 대상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① 단독·다가구 ② 아파트·연립·다세대 ③ 주거용 오피스텔
④ 기숙사·고시원 ⑤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계약일 : 2021.6.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 신고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신고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 제재 사항
-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 처분은 임대인·임차인 각각 별도 부과)
- 2024.05.31.까지 과태료부과 계도기간
※ 문 의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전화번호 : 1533-2949, 1588-0149) 및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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